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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기로..
  • 등록일  :  2020.06.10 조회수  :  413 첨부파일  :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기로 했던 판매자가, 본인이 만든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대포통장(임시계좌)에 34만원 가량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판매자는 엄연한 사기 목적으로 가짜 카톡 아이디, 가짜 사이트, 송금 전에 명시하지 않은 수수료 명분으로 같은 금액을 두번 송금하게 하는 등 치밀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 송귀채 2021/02/02 삭제 요즘 빈법하게 발생하는 사기 피해입니다 단센터는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이므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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